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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6 2014고합3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7. 03:30경 서울 은평구 C에서, 피해자 D(여, 14세)이 산책하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함께 걸어가다가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왔다 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안 된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어깨, 팔 등을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집에 가기 위해 뒤돌아 걸어가자,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와 배를 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 1회 저지른 것이며, 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약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

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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