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02:03경 서울 송파구 C오피스텔 지하 1층 ‘D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E(여, 10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겉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청구 전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큰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