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사행성게임장 영업방법 및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된 후에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사행성게임장 영업을 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행성게임장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및 진열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