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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1 2014노34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원심판결 모두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 형량(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 2 원심판결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제1, 2 원심판결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제1원심 범죄사실 중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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