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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4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7.경 제주시 B 오피스텔 1102호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2대, ‘야마토’ 게임기 7대를 설치하고 2013. 4. 15.경부터 2013. 4. 23.까지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사행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작성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17),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영업방법(오피스텔에 게임기를 설치하고, 미리 알려준 번호로 전화하는 손님만 선별하여 입장시키는 방식으로 위장 영업)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영업규모(게임기의 수, 영업장 면적)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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