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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15 2018나51215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하단 10행부터 같은 쪽 하단 4행까지(제1의 라.항 부분)를 삭제하고, 제3쪽 하단 3행부터 제4쪽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2쪽 하단 12행부터 제5쪽 하단 7행까지(제1항 및 제2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을 제3호증(원고는 을 제3호증 통고서도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2012년 형제6179호 사건에서 자신이 위 통고서를 M에게 보낸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의 기재에 의하면, 을 제2호증 약정서와 을 제4호증 합의서에 각 날인된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위 약정서(을 제2호증)와 합의서(을 제4호증)가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 증인 M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소청구부분은 이 법원에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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