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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08 2017가단10974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과 사이에 2017. 2. 2. 피고가 주식회사 D의 단독주주(겸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법인이 소유하는 아산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법인 전체를 C에게 대금 45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법인 포괄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상 대금은 계약체결일에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200,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의 사업체 공사를 완공하여 준공검사까지 필하도록 한 후(준공 후) 은행 대출 실행시 주식양도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계약체결당일 C이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또한 이 사건 계약서에는, “현재 상기 사업부지상 전소유자의 공사업자와의 유치권 소송중이나 유치권에 대한 모든 책임은 양도인이 책임진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계약체결 후 중도금 대출이 2017. 2.말까지 대출을 하지 못하여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2017. 4.말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갑(피고)’과 ‘을(C)’이 협의하여 다시 잔금일을 지정할 수 있고, 만약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을’이 지급한 계약금은 ‘갑’의 소유로 하고 ‘을’은 상기 법인 소유 토지상 유치권(공사대금등)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권리를 포기하고 권리주장을 아니하고 토지를 당시의 현상대로 인도하기로 한다.”라고 정함이 있다. 라.

C은 2017. 2. 21.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 ‘사업권(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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