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8. 6.경까지 부동산 매매회사인 ㈜C(2017. 10. 12.부터 2017. 10. 31.까지 ㈜D로 명칭 변경 되었다가 현재 명칭으로 다시 변경,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서귀포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 사건 법인의 직원인 E, F를 통하여 피해자 G과 사이에 이 사건 법인 소유인 ‘서귀포시 H 토지 중 99.17㎡’를 피해자 G에게 75,558,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7. 10. 26. 3,000,000원,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2017. 10. 30. 12,000,000원, 2017. 11. 2. 27,000,000원, 2017. 11. 3. 24,000,000원, 2017. 11. 3. 9,558,000원 합계 75,558,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법인 명의의 I조합 계좌로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울산 남구 J건물 6층에 있는 이 사건 법인 사무실에서 이 사건 법인의 직원 K, L을 통하여 피해자 B과 사이에 위 ‘서귀포시 H 토지 중 66.10㎡’를 피해자 B에게 51,400,000원(피해자에게 지급할 판매자 수당 제외시 실 매매대금은 50,000,000원임)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B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7. 10. 16. 5,000,000원,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2017. 10. 27. 20,000,000원, 2017. 10. 31. 25,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법인 명의의 I조합 계좌로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1. 23. 이 사건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B과 사이에 위 K, L을 통하여 위 ‘서귀포시 H 토지 중 33㎡’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