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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9 2014고단96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6. 06: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부산혜원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km를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06:5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부산혜원학교 앞 도로를 부산 방향에서 김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서가는 자동차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오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범퍼와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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