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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3 2014재나78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0가단3123호로 대여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5. 11. 피고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피고가 2007. 1. 25. 원고로부터 25,000,000원을 변제기 2007. 4. 25., 이자 연 36%로 차용한다는 내용이다)의 인영이 피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도장의 인영 및 위 차용증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에 표시된 인영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위 차용증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후, 다만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하였음을 자인한 12,000,000원에서 변제금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청주지방법원 2012나2799호,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다) 및 상고(대법원 2013다72572호)가 각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위 차용증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2고단200호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4. 4. 17.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청주지방법원 2014노348)가 2014. 10. 7.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한 나머지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채 원고의 대여금 청구 중 23,000,000원 부분을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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