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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1 2018재나52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재가단39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8. 10. 4. 이 사건[1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가단27(본소) 2016가단331(반소) 판결, 항소심 : 청주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6나2629(본소), 2016나2636(반소) 판결]을 이 법원으로 이송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 이 법원은 2018. 11. 8.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고를 위하여 72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소송비용담보제공 명령에 관한 결정을 하였고, 피고가 위 결정을 고지받은 날(2018. 11. 14.)부터 14일이 도과한 현재까지도 소송비용담보제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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