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재심...
이유
기록상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가. A 조합은 피고에게 1997. 9. 5. 15,000,000원, 1998. 2. 27. 15,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제 1 심인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 2001. 8. 2. 선고 99 가단 2453 판결에서는 1997. 9. 5. 자 대여금은 이에 관한 약정서 중 피고 부분의 진정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1998. 2. 27. 자 대여금은 위 금원을 피고에게 대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A 조합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나. 항소심 이자 재심대상판결인 청주지방법원 2002. 6. 7. 선고 2001 나 4133 판결에서는 항소심 감정결과 등을 이유로 1997. 9. 5. 자 대여금에 관한 약정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고, 1998. 2. 27. 자 대여금도 A 조합이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되어 제 1 심판결이 취소되고 A 조합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인용되었다.
재심대상판결은 2002. 7.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증거로 삼은 각 대출 약정서가 위조되었음을 이유로 A 조합의 직원이 던 E 등을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피고가 무고 등으로 기소되었다.
피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05. 2. 17. 선고 2004 고단 477, 2004고 정 158( 병합) 판결에서는 E가 각 대출 약정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E, I, C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 대한 무고 기소 부분 등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 2005 노 525호로 항소 기각되어 위 무고 부분은 2007. 7.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무고 확정판결’ 이라 한다). 라.
A 조합은 2006. 6. 10. 파산 선고를 받았고 파산 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되었다.
예금보험공사는 200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