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0 2014고정5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 04:25경 부산 수영구 B건물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집에 가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망설이고 가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레노마 안경을 손으로 잡아 찌그러뜨려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CCTV 영상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