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B과 피고 사이에서 2014. 12. 2.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2013. 6. 17. ‘D’을 운영하는 B과 사이에 2회에 걸쳐 각 보증금액을 10,000,000원과 30,000,000원으로, 각 보증기한을 2014. 6. 17.까지(나중에 2015. 6. 17.까지로 연장)로 정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B은 같은 날 위 각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변제기를 2015. 6. 17.로 정하여 10,000, 000원(이율 4.432%)과 30,000,000원(이율 4.2%)을 각 대출받았다
(이하 위 각 대출금을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 나.
대위변제 B이 이 사건 각 대출금의 변제기인 2015. 6. 17. 각 대출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5. 8. 13.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원리금으로 합계 40,410,633원(= 원금 40,000,000원 이자 410,63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와 B의 금전거래 및 근저당권설정 1) 피고는 B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유한회사 E의 계좌로 2014. 10. 21.에 12,400,000원, 다시 2014. 10. 28.에 41,500,000원을 각 송금하여, B에게 합계 53,9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B은 2014. 12. 8. 피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7,000,000원으로 정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접수 제50349호로 2014. 12. 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3) B은 2014. 12. 9.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7,000,000원으로 정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접수 제28308호로 2014. 12. 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