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가. 피고와 A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원고는 A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B 주식회사, 이하 ‘A’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A이 광주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
A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광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2013. 2. 22.부터 대출금의 이자지급을 연체하다가 2013. 5. 21. 원금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켜 2013. 6. 30. 폐업하였고, 원고는 신용보증인으로서 2013. 8. 21.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광주은행에 A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A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3가합54705호로 위 대위변제금에 관하여 구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11. 14. ‘위 대위변제금과 대지급금, 위약금 합계 616,258,90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합계액인 615,208,4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완제일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2. 3. 확정되었다.
순번 보증일자 최종보증기한 보증금액 대위변제금액 1 2009. 5. 19. 2014. 5. 16. 380,000,000원 241,929,635원 2 2010. 6. 9. 2013. 6. 7. 500,000,000원 71,036,401원 3 2010. 7. 14. 2015. 6. 15. 400,000,000원 302,242,375원 615,208,411원
나. A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및 배당 A은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접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중 아래 표 순번 2번 기재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A은 피고에 대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