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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7가합54152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원고의 대표자인 주지이고, D(개명 전 성명 E,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C의 남편으로 2016. 10. 24.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5가합250호로 망인을 상대로 2004. 4. 22.자 대여금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망인은 2005. 6. 24. 법정에 출석하여 위 청구를 인낙하였다.

다. F는 2006. 5. 16. 망인에 대한 26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망인은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고 피고에게 위 채무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였다. 라.

피고는 2006. 5. 17. 망인 소유인 별지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6. 5. 16.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6억 원, 채무자를 망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06. 6. 27. 같은 일자 해지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마. 이후 피고는 2006. 6.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6. 27.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4억 원, 채무자를 망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이후 2008. 8. 19.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멸실로 인한 공동담보 일부 소멸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이어 2006. 7. 6. 같은 일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원, 채무자를 망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2건의 근저당권을 통틀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바. 망인은 2006. 10. 20. 원고에게 2006. 9.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원고는 2008. 8. 20.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된 법당건물인 별지1 목록 중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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