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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5.17 2019고단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1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 6회 있는 사람으로서, B 포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12:30경 전북 완주군 C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0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8년, 2017년, 2018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00년 이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0여회 이상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특히 2017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약 1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반성하는 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피하다가 검거된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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