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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03 2019고단53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5. 21:44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나아간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비교적 단기간 내에 발생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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