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1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별지 2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부산 북구 D 일대 38,87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08. 2. 13.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 별지 1, 2목록 기재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고, 피고들은 위 각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3) 북구청장은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6. 9. 21.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은 전입신고를 2014년경에 하였을 뿐 2004년경부터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에 어머니인 E과 함께 거주하여 왔으므로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도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때까지는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55조 제2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소유자 등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