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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576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 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1 항 기재와 같이 2016. 8. 12. 경부터 2017. 3. 23. 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F의 2017. 1. 분 임금 1,500,000원, 2017. 2. 분 임금 2,500,000원, 2017. 3. 분 임금 1,910,000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정서

1. 근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5년 이내에 이미 5회가 넘는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F를 위하여 미지급 액수 전액 및 지연 손해금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2, 3 항 기재와 같이 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8,557,78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B, C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11. 21. 처벌 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형사합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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