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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295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1.부터 2016. 7. 2.까지 근로 한 E의 2015. 11. 분 임금 808,535원, 2015. 12. 분 임금 340,000원 등 임금 합계 1,148,53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24.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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