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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184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빌딩 5 층에 있는 ㈜C 의 대표이사로서 아동 의류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7. 2. 15.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1. 분 545,150원, 2016. 12. 분 3,646,150원, 2017. 1. 분 3,646,150원, 2017. 2. 분 1,953,295원 각 임금 합계 9,790,745원과 퇴직금 11.292.753 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각 임금 합계 41,969,015원과 각 퇴직금 합계 35,373,128원 총 합계 77,342,143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E, F, G, D이 각 처벌 불원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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