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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9 2016노1270
도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문의 피고인 B의 주민등록번호 “K” 을 “L” 로 고치고,...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5. 4. 29. 자 및 2015. 5. 1. 자 도박의 점) 피고인들과 함께 도박을 한 N, F, G는 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카드가 실제로 도박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2015. 4. 29. 자 및 2015. 5. 1. 자 도박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벌금 1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함께 2015. 4. 29. 15:0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까지 사이에 김제시 D에 있는 E 모텔 501 호실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1 인 당 카드 4 장씩을 가지고 카드 1 장을 받을 때마다 최대 판돈의 2분의 1을 3회까지 더 건 후, 숫자와 무늬가 서로 다른 카드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갖는 방법으로 속칭 ‘ 바둑이’ 도박을 하였고, 2015. 5. 1. 15:00부터 같은 날 23:00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속칭 ‘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F 및 G에 의한 사기도 박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카드 총 42매 중 38 매가 조작된 카드로 감정된 점, ③ 피고인들은 도박현장이 단속된 후 도박의 죄책을 면하기 위하여 사기도 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도 박을 의심하여 자진하여 카드를 제출하면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도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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