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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6 2018가단1164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양주시 E 전 3,362㎡ 및 F 전 456㎡”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일제 강점기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G가 경기도 양주군 H리(현재 행정구역 명칭: 양주시 I동) J 전 1,217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6ㆍ25 전란으로 그 등기부 및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59년경 E 전 1,017평, K 전 200평으로 분할되어 지적이 복구되었으나 ‘소유자 미복구’로 등기는 되지 않았다.

다. 1965. 1. 12. 분할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L, M, N의 3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O은 P씨 13세 Q을 중시조로 하여 22세 R을 공동시조로 하는 피고 종중의 이름으로 1985. 5. 31. 위 토지에 관하여 1973.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G가 1951. 2. 22. 사망하여 그 장남인 S이 단독으로 G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S은 1995. 3. 4.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은 S의 자녀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6호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G가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L 등 3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L 등 3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거나 승계취득사실을 주장ㆍ증명하지 못하는 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이와 같이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마친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다.

나. 피고 종중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소유권보존등기라는 항변 피고 종중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L 등 3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변한다.

즉, 피고 종중은 일제 강점기 그 소유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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