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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33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00: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E(50세)을 불러 그 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과 다툰 사실로 화해를 주선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친 다음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발로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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