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813』 피고인은 2013. 9. 26. 17:4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미지급 공사 대금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E(42세)을 우연히 만나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F를 때린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지름 약 1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3,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4991』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11. 20:50경 인천 서구 석남동 석남1고가 밑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가 운행하는 H 택시에 탑승하여 인천부평경찰서까지 운행하여 주면 택시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8,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8. 11. 21:1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택시를 타고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에 도착한 후 택시기사 G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위 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I(36세)으로부터 무임승차에 대한 통고처분을 하기 위하여 인적사항을 진술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고 팔을 1회 밀어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2813』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2015고단4991』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