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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1 2016나2010139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2.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위적 주장 요지 원고 측과 피고 측이 2006년 초경 편의점업체 납품 관련 거래 제1심판결 기초사실

1. 나.

항 기재 거래, 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를 시작할 당시, 피고 측이 편의점업체로부터 지급받는 ‘대금 전부(부가가치세 포함)’를 기준으로 그중 10%만을 피고 측의 이윤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원고 측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의 당사자는 거래상황에 따라 원고들 중 1인과 피고들 중 1인이 되는 것으로 하였다. 피고 측이 2006년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편의점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합계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9,226,748,221원이므로, 피고들은 그중 10%를 공제한 8,304,073,398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실제로는 그중 7,549,157,636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나머지 정산금 754,915,762원(= 8,304,073,398원 - 7,549,157,6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들이 부담하는 채무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공동’채무인지, 원고들이 안분하여 채권을 가지는지에 관한 판단에 앞서, 전체 미정산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다.

2) 피고 측이 2012년 12월경까지는 ‘편의점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피고 측 이윤(2010년경까지는 10%, 그 이후에는 7% 을 산정하여 이를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 측에게 지급하였으나, 2013년 1월경부터는'편의점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전부 부가가치세를 포함 '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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