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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52411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녀관계이다.

나. 피고는 2010. 3. 18.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D호(이하 ‘C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129,000,000원에 매수하고, 2010. 5. 1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매매대금 중 30,000,000원은 원고 측이 부담하였다.

다. 위와 같이 매수한 C아파트에서 원고와 남편 E(피고의 부친), 피고와 남편 F이 함께 거주하였다. 라.

피고는 2011. 2. 23.경 수원시 영통구 G아파트 H호(이하 ‘G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198,000,000원에 매수하고, 2011. 5. 1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매매대금 중 20,000,000원은 원고 측이 부담하였다.

마. 원고 부부와 피고 부부는 G아파트로 이사하여 함께 거주하였다.

바. 피고는 2013. 1. 10.경 I, J에게 C아파트를 대금 155,000,000원에 매도하고, 2013. 2. 25. 위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사. 피고는 2013. 2. 25.경 수원시 권선구 K아파트 L호(이하 ‘K아파트’라 한다)을 대금 18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3. 5. 2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원고 부부, 피고 부부와 자녀 M는 K아파트로 이사하여 함께 거주하였다.

자. 피고는 2015. 11. 2.경 N에게 G아파트를 대금 245,000,000원에 매도하고, 2015. 11. 9. N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차. 피고는 2015년 11월경 원고 측에게 합계 21,858,1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0년 3월경 피고 명의로 C아파트를 129,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30,000,000원, 피고가 40,000,000원을 각 투자하였고, 나머지는 대출금으로 마련하였다.

C아파트를 임대주면서 원고는 2011년 2월경 피고 명의로 G아파트를 1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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