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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2.14 2018가단349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21.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F는 사천시 G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들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각 1/4지분씩 소유해왔다.

나. 피고들은 피고 E의 처인 H 명의로 2014. 7. 15. 원고들 및 F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들 및 F와 피고들은 2015년 4월경부터 차임을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다. I, J는 2016. 4. 4.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F의 지분을 각각 1/8지분씩 취득하였다. 라.

이후 원고들 및 I, J(이하 이들을 통틀어 ‘원고들 측’이라 한다)과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6. 7. 15.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마. 원고들 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려 하였다.

이에 원고들 측은 2017. 9. 20.경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2018년 4월 말경 종료하기로 약정하면서 2018년도 4개월분 차임 1,000만 원을 면제해주기로 하였고, 피고들은 그 무렵 원고들 측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18년 4월 말경까지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갑 제3호증의 1)를 작성해 주었다.

바. 원고들 측은 2017. 9. 27. 주식회사 K(대표자 L)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44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 측이 피고들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18. 4. 5.까지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어 원고들은 2017. 9. 29. 주식회사 K 측에 2018. 4. 30.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지 못할 시 손해배상으로 연대하여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5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사. 주식회사 K 측은 2018. 4. 5. 원고들 측에게 잔금을 지급하면서 약정기일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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