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5. 30.자 84스12 결정
[특별대리인선임][집32(3)특,308;공1984.8.1.(733)1188]
AI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신분상의 법률행위는 본인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대리를 허용하지 않으나, 인지청구의 소와 같은 인사소송에 있어서 상대방이 의사무능력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지 않는 한 소송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가능한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대리권을 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다.
판시사항
인지청구소송에 있어서 상대방이 무능력자인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가부
결정요지
신분상의 법률행위는 본인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대리를 허용하지 않으나 인지청구의 소송에 있어서 상대방이 의사무능력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지 않는 한 소송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같은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대리권을 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58조 의 규정에 의해 특별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일반적으로 신분상의 법률행위는 본인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대리를 허용하지 않음은 소론과 같으나, 인지청구의 소와 같은 인사소송에 있어서 상대방이 의사무능력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지 않는 한 소송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가능한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대리권을 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받아들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조치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논지는 위와 다른 견지에서 법정대리가 불가능하다는 전제아래 원심결정을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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