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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504036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C건물 2층에서 ‘D점’(이하 ‘1호점’이라고 한다)과 ‘E점’(이하 ‘2호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5. 6. 18.경부터 2012. 12. 17.까지 위 각 점포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2. 30. 피고에게 ‘원고는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7,249,474원 중 500만 원을 갚기로 하되, 그중 150만 원은 임금과 상계하고, 나머지 350만 원은 2016. 2. 10.부터 2016. 11. 10.까지 35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서는 피고가 별다른 근거 없이 원고가 2호점의 물품 등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작성할 것을 강요하고, 노동청장이라는 사람과 통화하면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원고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본소로써 그 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서는 원고가 2호점의 물품 등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하기로 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로써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에 관한 판단 (1) 먼저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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