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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구지방법원 2012.6.5.선고 2011가합473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약정금
사건

2011가합473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1가합8144(반소) 약정금

원고(반소피고)

(1959년생)

광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반소원고)

△ △ △ (1955년생)

경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2. 5. 15.

판결선고

2012. 6. 5.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02. 3. 25.자 지불각서에 기하여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300,000,000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3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12. 2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2. 2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12. 2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2. 2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2. 21.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각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각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9.경 전남 모군 모습에서 '○○○의원'을 운영하였던 의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고등학교 친구의 처로서 원고로부터 양측하안검 주름살제거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1. 9. 26. 피고를 상대로 무료로 이 사건 수술을 하였는데, 그 수술이 잘못되는 바람에, 피고에게 양측하안검의 기능부전 및 미용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1. 10. 초순경 광주 소재 개인 성형외과에서 재수술을 받았고, 위 재수술 비용 300만 원은 원고가 부담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한 손해배상의 합의를 피고의 동생인 □□□, ▽▽▽에게 위임하였고, 원고는 2001. 10. 18. OOO, ▽▽▽과 사이에 '이 사건 수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우선 1억 원을 지급하고, 차후에 피고가 실명하게 된다면 5억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OOO, ⑦77의 요구에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수술에 대하여 원고의 잘못을 100% 시인하며, 의사로서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질러진 과오임을 인정하며 차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피고측에서 원하는 대로 할 것임을 □□□, ▽▽▽에게 서약한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01. 11.경부터 2001. 12.경까지 위 약정에 따라서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02. 3. 25.경 □□□, ▽▽▽에게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의 합의금으로 1억 원은 2002. 12. 20., 5,000만 원은 2003. 12. 20., 5,000만 원은 2004. 12. 20., 5,000만 원은 2005. 12. 20., 5,000만 원은 2006. 12. 20. 합계 3억 원을 각 지급한 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서에 따른 1억 원의 지급과 이 사건 각서의 공증을 요구받고서는 2002. 12. 20. 광주지방법원 부근 다방에서 피고 및 피고의 남편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에게 위 1억 원의 지급을 거절하면서 이 사건 각서에 대하여 이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아. 피고는 2011. 2. 7.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서에 따른 합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가 2011. 2. 11. 위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하였다.

자. 원고는 2011. 6.경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위 지급명령 신청은 소송사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기미수죄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은 2012. 3. 30. 피고가 한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거나 피고가 자신의 소송상 주장이 명백한 허위인 점을 인식하고 위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고소 사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의사표시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 내용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이르렀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1,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3호증의 영상, 증인의 각 증언,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서는 피고의 대리인인 □□□의 강박행위에 의하여 원고가 작성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이를 취소한다는 원고의 2002. 12. 20.자 의사표시의 도달에 의하여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원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원고는 이외에도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이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선택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에 □□□이 원고를 상대로 강박행위를한 사실이 없고, 달리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이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반소로써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서에 따른 합계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 · · 성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의 대리인인 □□□, ▽▽▽은 2002. 3. 25.경 밤에 원고의 '박신면의원'에 찾아왔고, 그 당시 □□□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에 대한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내가 당신은 죽일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당신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죽일 거야. 나는 내가 모든 걸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가족들은 모든 걸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냥 안놔둬. 내 인생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사형수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못한다니까. 차라리 당신은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리시오. 차라리 죽어버려. 그런 식으로 할라면. 개새끼야. 너는, 너는 죽어부러! 개새끼가 완전히 나를 갖다가 갖고 놀라고 이 좆만한게, 말하는 게, 그런 것 같애. 뭐, 당신 분명히 저번에 말했지? 다음에 와 가지고 뭐하면 뚜들어맞을 각 오하고 있다고. 너는 내가 오늘 죽일라고 왔어. 알았어? 당신이 그렇게 나올까봐 내가 죽일라고 왔다니까 오늘."라는 등의 협박을 하였던 사실, ②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이후로 현재까지 피고가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실명을 하였다거나 피고에게 별다른 후유증이 발생하지는 않았고, 원고는 이 사건 각서 작성 전에 이미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잘못으로 1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은 원고에게 합의금 3억 원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였던 사실, ③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될 당시에 '000의원'에서 숙박 중이던 증인 · · ·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도 당시 상황이 너무 무서웠고, 신변의 위협까지 느낀 나머지 함부로 대기실로 나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다시 숙소로 돌아갔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이 사건 각서의 작성 경위, 이 사건 수술의 내용 및 경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합의금의 액수 및 이 사건 각서상의 합의금 액수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서는 그□□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원고의 2002. 12. 20.자 의사표시의 도달에 의하여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서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위 채무의 존재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위 주장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원고의 위 취소 주장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가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무효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동명

판사박강민

판사손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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