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1.17 2016노3022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만 76세의 고령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생활하는 피해자를 2회 강간하고, 1회 강간하려 다 경찰관의 출동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폭행까지 가한 것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 각 강간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간) > 기본영역 (2 년 6월 ~5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6월 ~7 년 6월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강간 미수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최종 형량범위의 하한만 따라야 할 것이나, 위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만을 따른다.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