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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2 2015노355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15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5 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 침입 등 강간/ 특수 강간)( 청소년 위력 간 음은 제 2 유형에 포섭됨) > 감경영역 (3 년 ~5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와 집행유예 기준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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