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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12.20 2017노2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 관찰 2년, 수강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15 세 )를 만난 후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한 후 그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 양형기준의 적용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 침입 등 강간/ 특수 강간)[ 청소년 강간/ 유사 강간( 위계 ㆍ 위력 간 음/ 유사성 교 포함) 은 제 2 유형에 포섭]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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