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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1.09 2019가단345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C에게 각 8,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7. 2. 2.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7. 7. 1.경 E기관에 입사하여 2009. 6. 18.경부터 2012. 2. 27.경까지 경영지원실 인사노무팀장, 2012년 3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사업기획단 소속, 2015년 1월경부터 2015. 12. 7.경까지 기획실 기획팀장, 2015. 12. 8.경부터 2017. 8. 23.경까지 경영지원실 총무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원고 A는 2016년 5월경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원고 B은 2015년 3월경 계약직 직원으로, 원고 C은 2015. 4. 1.경 계약직 직원으로 각각 위 E기관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부서의 직속상관 또는 직장상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위 E기관 내 인맥이나 직급, 담당 업무에 따른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원고들의 인사에 영향을 끼치거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며, 자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자신과 성관계에 응하는 등 성적인 접대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해왔고, 회식 자리에서는 여직원의 외모에 대한 평가나 성적인 농담 등을 스스럼없이 해왔다.

다. 피고는 2016년 12월경 김천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구내식당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2차로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노래를 부르던 중, 원고 A의 팔뚝을 잡아당겨 끌어안고 손으로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추행’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5년 가을경 서울 강남구 양재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일본식 술집에서 원고 B에게 “내가 예전에 여직원이랑 바람을 피우고, 이력을 만들어서 다른 좋은 회사에 취직시켜줬다. 너도 나랑 바람피울래 ”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귀가를 위해 양재역으로 가는 골목길에서 갑자기 원고 B의 어깨를 두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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