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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6.28 2011고단1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7. 21. - 22.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커피숍에서 그동안 호형호제하며 지내던 피해자 F에게 ‘내가 캄보디아에서 “자투로파”라는 나무를 이용하여 바이오디젤 제조 사업을 하려고 캄보디아에 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였다’, ‘대한전선, 삼양사, SKC(케미칼) 등으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으려고 접촉하였는데 위 회사들은 현재 지분율 확보문제로 투자대기 상태이고, 전남 여수시에 있는 남해화학에서는 특수목적법인에 7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남해화학 등이 현재 실사는 완료하였고, 삼정회계법인에서 경제성검토보고서를 만드는 중이며, 남해화학으로부터 투자금 70억 원이 들어오면 특수목적법인의 지분율을 조정하여 새로운 특수목적법인을 만들게 되는데 신한은행 IBRM센터에서 그 특수목적법인에 280억 원을 대출해주기로 되어 있고, 새로 설립되는 위 특수목적법인의 지분에 대하여 남해화학이 70%를 가지고 나는 30%를 가지기로 했는데 내가 남해화학측에 6%의 지분을 더 달라고 하여 나의 지분을 36%로 제안을 해놓았으며 그것은 1~2주 후에 결정이 난다’, ‘G대학교 농과대학 H교수에게 의뢰한 자투로파 나무에 대한 육모, 파종에 관한 연구보고서와 삼정회계법인의 경제성검토보고서가 남해화학에 제출되면 남해화학이 투자금 70억 원을 새롭게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에 바로 투자하기로 되어있는데 용역비로 삼정회계법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어야 하고 위 H교수에게 5,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 ‘자네가 2억 원을 투자하면 특수목적법인의 내 지분 절반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2008. 7. 24. 광주광역시 동구 I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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