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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7886
공사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그리고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2015. 8. 24. 인도 D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협력하여 수행하고 이를 위해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약정에서 원고는 특수목적법인의 시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와 관련한 설계, 조달, 시공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는 한국에서의 업무를 총괄하며, C는 인도에서의 업무 전반을 책임지고 수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특수목적법인의 지분 중 10%를 원고가, 60%를 피고가 보유하고, 나머지 30%를 C가 보유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1.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3, 갑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5. 9. 1. 피고에게 송금한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원고의 지분 인수 대금이고, 나머지 4,000만 원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다.

구체적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 관련 시공우선권을 획득하고, 원고가 시공사로 선정되어 시공을 하게 되면 4,000만 원을 공사보증금으로 전환하여 공사대금을 받을 때 피고로부터 이를 돌려받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고 원고가 시공사로 선정되거나 이 사건 관련 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송금한 5,000만 원 중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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