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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2 2019노354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특수 상해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사실 오인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이 판결문 제 3 면 제 2 행부터 제 8 행까지 이에 관하여 판단하고 판단의 근거를 설시하였는바, 이 사건 증거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 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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