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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0 2018노2049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판시 제 1 죄: 징역 4월, 판시 제 2의 가, 나 죄 및 판시 제 3 죄: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술값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외상거래를 해 온 점, 술값이 35,000원으로 소액에 불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값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당시 결제대금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술값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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