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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8.31. 선고 2015구합1252 판결
고용보험근로내용삭제불가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1252 고용보험 근로내용 삭제불가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6. 6. 15.

판결선고

2016. 8. 31.

주문

1. 피고가 2014.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2.부터 2012. 7. 31.까지 대전 유성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도배, 실내장식 및 목공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11. 피고에게 원고의 피용자 D이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기간(2011. 12. 2.부터 2012. 7. 31.까지) 중 원고가 수급인인 대전 서구 E에 있는 F빌라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착오로 2012. 6.부터 2012. 7.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한 것으로 신고되었다는 이유로, D의 2012. 6.부터 2012. 7.까지의 근로내용을 삭제해달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D이 위 기간 중 근무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2014. 6. 27. 이를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4. 7. 2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사청구는 2014. 9. 30.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4. 12. 26. 고용보험심사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재심사청구는 2015. 2.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D에 대한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D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①① 기타 손가락의 으깸 손상, ② 손가락의 다발성 골절(개방성), ③ 손허리가락 관절 및 가락 사이 관절에서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 ④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을 입었는데, 그 상해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D은 2012. 6.부터 2012. 7.까지 사이에 일용근로(목공)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D이 위 기간 중 일용근로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5. 6. 피고에게 D이 원고가 수급인인 대전 서구 E에 있는 F빌라 공사현장에서 2012, 6. 1.부터 2012. 6. 7.까지, 2012. 7. 1.부터 2012. 7. 6.까지, 2012. 7. 8.부터 2012. 7. 13.까지, 2012. 7. 15.부터 2012. 7. 22.까지 근로하였다는 내용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였다.

2) D은 2011. 12. 2.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가락의 으깸손상, 손가락의 다발성 골절, 손허리가락 관절 및 가락 사이 관절에서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 손목 및 손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D의 위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은 2011. 12. 2.부터 2012. 7. 31.까지였는데, 그 중 입원치료일은 34일(2011. 12. 2.부터 20일, 2012. 3.에 14일), 통원치료일은 209일이다. 3) D은 충북 옥천군 G에 소재한 H정형외과의원에서 2012. 6.에 18일(1, 4,5,7, 8, 11, 12, 13, 14, 18, 19, 20, 22, 25, 26, 27, 28, 292), 2012. 7.04 169(3, 4, 5, 6, 9, 10, 11, 12, 16, 17, 20, 23, 24, 26, 30, 31)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4) 2012. 5. 1.부터 2012. 9. 30.까지 D의 예금계좌에 원고가 노임을 입금한 내역이 없다.

5)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D은 2012. 6.부터 2012. 7.까지 원고의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D에 대한 근로내용신고를 담당하였던 원고의 직원 가 'D이 2012. 6. 및 2012. 7.에 원고의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기장실수로 인하여 피고에게 D이 위 기간에 근로하였다는 근로내용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이 2012. 6. 및 2012. 7. 원고의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I가 자신의 기장실수로 인하여 D이 위 기간 중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근로내용신고가 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고, D과 I가 허위의 확인서를 제출할 만한 동기나 유인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은 목공으로 그 업무 내용상 손을 주로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D이 손 부위에 상해를 입었고,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이 2012. 7. 31.에 종료하기는 하였으나, 2012. 6.에 18일, 2012. 7.에 16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D의 상해가 2012. 6. 및 2012. 7.경 완치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상태였던 점, ③ D이 근로한 것으로 신고된 원고의 공사현장은 대전 대덕구 E에 소재하고 있고, D이 근로한 것으로 신고된 일자 중 D이 H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일자와 중복되는 일자는 2012. 6.에 4일(2012. 6. 1, 4, 5, 7), 2012. 7.에 11일(2012. 7. 3, 4, 5, 6, 9, 10, 11, 12, 16, 17, 20)에 달하는데, 만약 D이 위 각 일자에 대전 대덕구에 소재한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였다면 과연 굳이 상당한 거리가 있는 충북 옥친군에 소재한 H정형 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을지 의문이 드는 점, ④ 원고가 D에게 2012. 6.부터 2012. 7.까지 사이에 노임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2012. 6.부터 2012. 7.까지 사이에 원고의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방승만

판사김민경

판사윤민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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