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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16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을 실제로 경영하는 사람이고, 나주시 산포면에 있는 산포면소재지권 환경정비사업공사를 건설업면허가 없는 D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은 D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2. 5. 22.부터 2012. 6. 5.까지 근로한 E의 2012. 5.분 임금 2,0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5,793,000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D과 연대하여 D이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책임져야 함에도 D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5,79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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