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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12 2014고정64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B 주식회사의 운영자이다.

[2014고정644]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가 제주시 C에서 진행한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의 공사현장에서 2012. 11. 5.부터 12. 7.까지 근로한 D의 임금 2,220,000원, 2012. 11. 1.부터 12. 7.까지 근로한 E의 임금 2,137,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공사 도급인은 도급계약에 정한 도급금액을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이 근로자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7. F에게 제주시 C ‘원노형로 도로구조 개선공사’를 도급하였음에도 직상수급인으로서 그 공사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F가 위 공사현장에서 2013. 1. 2.부터

2. 6.까지 근로한 G의 임금 1,760,000원, 2013. 1. 11.부터

2. 5.까지 근로한 H의 임금 880,000원, 2013. 1. 2.부터

2. 6.까지 근로한 I의 임금 1,440,000원을 각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2014고정648] 공사 도급인은 도급계약에 정한 도급금액을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이 근로자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7. F에게 위 ‘원노형로 도로구조 개선공사’를 도급하였음에도 직상수급인으로서 그 공사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F가 위 공사현장에서 2013. 1. 23.부터

3. 8.까지 근로한 ① J의 임금 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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