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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14 2016고정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 00:45 경 평택시 C 앞에서 평택경찰서 D 파출소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차와 2차 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3차 측정이 끝날 무렵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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