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08. 22. 선고 2016가합82412 판결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국승]
제목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요지
국세징수법에 의거 적법 압류 및 추심하였으므로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사건
2016가합82412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 주식회사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8.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2,812,08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