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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4. 27. 선고 2016가단5200425 판결
매출채권의 추심금 청구[국승]
제목

매출채권의 추심금 청구

요지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 추심은 정당함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49조 (추심의 소 등)

사건

2016가단5200425 추심금

원고

AAA

피고

BBB 주식회사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4. 2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57,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판사 DDD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주)CCC에 대한 조세채권

소외 ㈜CCC{000-00-0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349-8 2층 201호(가양동) 이하 '체납법인' 이라고 합니다.}는 2015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무납부 하는 등소제기일 현재 부가가치세 등 3건 68,002,53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 조회).

나.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

피고는 체납법인에게 TCM 용역공사를 맡겼던 업체로 2001.04.05.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법인은 2016.1.15.부터 현재까지 피고에게 50,957,500원(공급대가)의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 제2호증 1내지2 전자세금계산서)

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및 통지원고 산하 강서세무서장은 체납법인이 위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을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16.4.7. 피고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통지가 2016.4.12.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2조, 제41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 대한 위 피압류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추심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갑제3호증의 1내지 2 채권압류통지서(갑) 및 우편물수령증).

라. 채권 추심 및 피고의 추심금 지급 불응

원고 산하 강서세무서장은 2016.6.3. 피고에게 위 압류채권의 추심요청 하였으나 응하지 않았고, 2016.6.30. 추심최고 하였으나 소제기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갑 제4호증 채권추심 공문 및 우편물배달증명서, 갑 제5호증 채권추심 최고서 및 우편물배달증명서).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써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5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압류통지서 송달 이후부터 소외 ㈜CCC에 용역대금을 지급해서는 아니되며 원고에게 위 미지급 채권 중 체납액인 50,957,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6.4.7. 발송한 압류채권통지서를 송달받아 압류채권에 관한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압류채권을 전혀 변제하지 않아, 원고는 피고에게 압류채권에 대해 변제를 받고자 부득이 본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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