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04. 11. 선고 2016가소330835 판결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국승]
제목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요지
국세징수법에 의거 적법 압류 및 추심하였으므로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사건
2016가소330835 기타(금전)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건설
변론종결
2017. 4. 11.
판결선고
2017. 4.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