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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09. 07. 선고 2018가합102022 판결
추심금 지급[국승]
제목

추심금 지급

요지

추심금 대상 채권인 대여금 채권이 판결로 확정된 바,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한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건

2018가합102022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oo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8.09.0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382,32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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