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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0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10. 25. 07:3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상에서 0.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 서울 의료원’ 방면에서 ‘ 충진 교회’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이용하여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주행 중 사고 지점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 직진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차량 정체로 잠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고, 교차로 내에 차량도 정체되어 있으므로 정차하고 대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E 운행의 F 트랙스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타 렉스 승합차량의 우측 옆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트랙스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1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1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안산 빌라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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