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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2.18 2013노3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7년간 공개 및 고지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1)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들 친구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하고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E의 부 및 피해자 C의 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또는 유사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실히 회사생활을 하며 가족들을 부양해 왔던 점 등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의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의 감경영역에서 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한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 징역 3년 이상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따른 적절한 형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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